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21년 1월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가 출범함.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행정조직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공수처의 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사와 행정 업무를 분리하여 2명의 차장이 각각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으로는 기관 자료제출, 민원 처리,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간 협업에 필요한 행정소요 등 폭증하는 행정업무량을 처리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공수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5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함(안 제4조 및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처장ㆍ차장 등)
제9조(인사위원회)
제11조(그 밖의 직원)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