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공수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분리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및 행정 업무 분리
공수처가 수사와 행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장을 '수사차장'과 '행정차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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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처장·차장 등)
변경 전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변경 후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2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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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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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직공무원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법률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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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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