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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에서는 그 나이를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 인구는 225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체 농어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증가하였음. 특히, 현행 시행령의 나이 요건인 40세 미만 농어가인구의 비율은 13.1%에 불과한 수준임. 이러한 사유로 40세 미만으로 나이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 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