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청년농어업인 연령 범위 확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기준(40세 미만)을 법률상 50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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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현재 시행령은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요건을 50세 미만으로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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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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