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을 두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보호조치의 요건인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부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 중 현저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