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조치 의무화
재판장이 피해자나 증인의 정보 노출을 막는 조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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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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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읽어보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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