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택시,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및 수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있는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