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 사업자도 연료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경유, LPG, CNG, 수소 차량에만 지급되던 보조금을 하이브리드 자동차(휘발유 사용)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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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유, LPG, CNG, 수소 등 특정 연료에 대해서만 세금 인상액을 보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도 보조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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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택시, 버스처럼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으며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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