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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변호사등에게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하면 안되는 광고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통한 변호사 광고 제한이 과도한 자율권 행사라는 비판이 있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광고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호사등이 광고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법률에 추가하고, 변호사등이 이용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변호사광고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광고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110조의2 및 제1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광고)
제23조의2(지능정보서비스 변호사광고의 등록 및 취소 등)
제23조의3(등록의 취소 등)
제110조의2(벌칙)
제116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