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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상 다툼(민사소송)이 있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의 민사상 다툼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