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변리사가 민사소송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사소송 대리권 확대
현재 변리사는 특허나 상표 관련 행정소송에서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사상 다툼(손해배상, 권리이전 등)이 있는 사건에서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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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경 전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관련 민사상 다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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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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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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