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허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사소송 대리권 확대
현재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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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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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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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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