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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ㆍ공공건물 등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요청 행위가 법률상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율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설주관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ㆍ시정조치 요청 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