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장애인과 노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의 강제성 강화
기존에는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도록 바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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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시정명령 등) 제1항
변경 전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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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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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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