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며 ‘21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첨단ㆍ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해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면적의 상한인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00분의 30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18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