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공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규정의 일원화
현재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규정이 두 개의 법률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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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 시, 다른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된 법령으로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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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었지만,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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