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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