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서적 학대 범위의 명확화
교원이 교육 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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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제5호
변경 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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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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