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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공익단체가 기증ㆍ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ㆍ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단체가 기증ㆍ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중고용품의 재사용 및 기부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8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