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익단체가 기부받은 중고 물품을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중고물품 재활용 지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를 받아 수선하거나 가공한 중고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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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8호
변경 전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기부 또는 기증받은 재화 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그 밖에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면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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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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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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