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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교직원 등의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소환경기준 수립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현재 명시적인 최소환경기준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노후 교육시설의 안전 뿐만 아니라 이용환경과 편의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이에 최소환경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최소환경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필요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