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의 환경 기준을 의무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공고해야 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학교 시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교육 관련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