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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법상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의 임신 말기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출산(40주) 전 45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오히려 36주 이전의 여성 근로자에게 그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