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신한 근로자가 더 일찍부터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다태아 임신 시 단축 기간 확대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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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7항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한 번에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로 한다)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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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노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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