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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19470호, 2023. 6. 13.)으로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공개대상자는 202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에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한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무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