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의무 강화
공직자가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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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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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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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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