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사소송법」에서는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일 것을 예정하고 있음.
다만, 특정 사건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법원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의 제정 등 법원의 관여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규정은 민사소송절차의 통일적 운영 및 소송당사자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변리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다른 법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건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에게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