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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ㆍ보조금 지급,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조세감면 등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모임 금지, 대표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의무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한국자유총연맹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치활동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