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실제 건설비보다 낮은 불합리한 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 표준건축비 외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101조의6).
현행
개정안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