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하층 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아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을 '표준건축비'로만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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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하되, 이 경우 인수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하층 공사비 등을 가산할 수 있으며, 가산할 수 있는 항목·비용 등 공급가격 가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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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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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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