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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시험과목이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4).
현행
개정안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