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규모 조정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12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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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 제2항
변경 전
자격심의·징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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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심의·의결이나 징계 요구 등은 이 법에 따른 행위로 간주해요. 또한 기존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 동안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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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관리, 인사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자문 및 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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