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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 역시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표·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