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후보자의 가족이나 관련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후보자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 관계자, 그리고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나 단체가 실시한 조사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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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2항제1호
변경 전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변경 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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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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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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