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를 근거로 우울함·불안감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가 운영 중임.
다만, 청소년 상담의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채 청소년 상담서비스가 전화·문자·온라인 방식 등으로 분산 운영되어 상담서비스 이용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원화된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청소년상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