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청소년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상담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전화, 문자, 온라인 등으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 상담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를 통해 상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상담 및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구축 등)
변경 전
현재는 상담을 위한 전화나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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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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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정보시스템
전화, 문자,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상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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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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