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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동물의 학대, 상해, 광고ㆍ전시 등을 위하여 때리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유 생물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여 주고 인증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야생생물이 자유로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생태친화생물원의 인증)
제24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5(인증생물원의 표시)
제24조의6(인증생물원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의7(인증취소 등)
제24조의8(사후관리)
제24조의9(부정행위의 금지)
제24조의10(인증의 승계)
제24조의11(수수료)
제27조(청문)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