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의 생태친화적 관리를 장려하고 인증된 시설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생태친화생물원 인증 제도 도입
동물이 원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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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생태친화생물원의 인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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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생태친화생물원의 인증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어요.
인증의 사후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하거나 운영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인증 생물원의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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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친화적
동물이 원래 살던 환경과 습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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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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