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탑승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과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현행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ㆍ특성ㆍ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폭넓은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1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