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에 맞춰 특별교통수단의 탑승 설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휠체어 유형 고려
기존에는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형태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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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0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규격 및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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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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