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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함.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안교육기관은 현장 실습 등 체험교육을 위주로 하는바,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