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처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의 농지 소유권 인정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어렵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 목적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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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나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이 목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대안교육기관도 같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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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처럼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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