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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임업은 산악지형과 기후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생산비가 높아 임가소득이 ’22년 기준 3,790만 원으로 농가 대비 82%, 어가대비 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임업은 투자비용을 소득으로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선대에서 조림한 나무를 그 자손 또는 양수인이 이어서 가꾸고 수확하는 방식으로 영농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농업과 비교할 때 귀농인에 대한 혜택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간 성실하게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들이 원활하게 임야를 거래하고 다음 임업인이 임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감면혜택 대상인 보전산지와 함께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신규 산림경영 인력이 직면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또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산림경영 유도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