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임업인의 산림 경영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업인 대상 세제 혜택 확대
그동안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산림 경영이 가능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여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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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변경 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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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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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로, 임업이나 산림 경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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