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속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치며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ㆍ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