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촉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치며 신고 없이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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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벌칙) 제1항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ㆍ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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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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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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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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