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