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신규 간호사가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기간의 구체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임명했을 때, 이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받는 기간을 '1년의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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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규간호사등(간호사에 한한다)이 신규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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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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