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전문성이 결여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