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여론조사 위반 시 해당 기관과 대표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때 법을 어겨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이 있다면, 그 사실과 기관명, 대표자 성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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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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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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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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